시민단체 "코인으로 수천억 부당이득"…카카오 김범수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가 13일 가상화폐(가상자산) '클레이'를 이용해 횡령·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인 클레이튼(현재 크러스트)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업 아니라 범죄의 소굴 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시민단체가 13일 가상화폐(가상자산) '클레이'를 이용해 횡령·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인 클레이튼(현재 크러스트)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2018년 클레이튼을 통해 발행한 클레이가 2019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 과정에서 1500~3000억원 상당이 모집됐으나, 클레이튼이나 그라운드엑스(일본 법인) 입금해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 흔적이 없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부터 '해외 투자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투자, 보상,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클레이를 회사 외부로 빼냈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제3자가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해 프로그램을 써서 거래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카카오라는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소수의 내부자끼리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나눠 먹는 범죄의 소굴이 됐다"며 "이렇게 취한 부당이득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