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감동 주는 맞춤 세정서비스 펼쳐

2023. 9. 13.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산시는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 등의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 등의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산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개별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서류,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신고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건축물(신·증축, 가설건축물 포함),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나홀로 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 발간, 현장 중심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 창구' 운영 등 시민들의 납세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시책 발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미경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세무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