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3개 업체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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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에서는 각각 기준치(0.01 mg/kg 이하)의 23배와 75배가 넘는 살충제 '카벤다짐'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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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경기도 광주시의 '프레시코'가 수입해 '신왕에프엔비'에서 600g 단위로 소분해 판매한 제품과 서울 구로구의 '대성물산'이 수입해 '한성식품'에서 100~900g 단위로 소분해 판매한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에서는 각각 기준치(0.01 mg/kg 이하)의 23배와 75배가 넘는 살충제 '카벤다짐'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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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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