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오염 식재료 예방 제도 난항… 경기도의회 교행위 제동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중금속, 농약 등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안광률 교행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 급식 식재료의 검사 품목을 현행 방사성에서 농약과 중금속 등으로 늘리는 게 골자로 이와 관련한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규정됐다.
그러나 전날 제371회 임시회 교행위 제2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해 물질을 검사하는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 큰 만큼 도가 예산이나 조례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안 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도·도교육청이 별도의 기관인 데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결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결국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배하게 맞서면서 교행위는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를 명분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일하기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미리 교행위원장(민주당·남양주2)은 “11월 제372회 정례회에 조례안이 재상정될 경우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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