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 담합, 제재 적법"... 공정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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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JP모건)를 통화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두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형식적인 입찰 서류만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 달리 입찰이 존재했다고 판단, 담합 역시 이뤄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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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JP모건)를 통화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0년 3월 씨티은행, JP모건,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에 대해 과징금 1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 4개 금융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다. 4개 금융기관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통화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특정 은행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원심은 통화스와프 입찰이 경쟁 입찰로 보기 어려워 담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등 발주기관이 입찰 전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구두 계약한 만큼, 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두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형식적인 입찰 서류만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 달리 입찰이 존재했다고 판단, 담합 역시 이뤄졌다고 봤다. 대법원은 입찰이 실제 실시된 사안과 유사하다고도 결론 내렸다. 들러리를 내세워 경쟁 입찰을 한 것처럼 위장하고, 발주기관이 미리 알려준 낙찰 가격을 바탕으로 관련 금융기관이 담합에 가담할 수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공정위는 "파기 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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