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비례 자동차 재산 기준 바꾼다…연계 복지제도부터

배지현 2023. 9.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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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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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대통령실, 관계 부처에 개선 권고
자동차세는 한미 FTA 탓에 추후 과제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6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하라는 내용이 뼈대다. 이는 최근 수소차와 전기차가 증가하며 배기량에 비례하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토론’에서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전체 1693표 가운데 기준 개선에 찬성(추천) 의견이 86%(1454표)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체계를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배기량 관련 복지 제도부터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부처 권고 내용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이나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수급자격 산정 때 적용하는 배기량 상한 기준부터 시대와 환경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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