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X 10만원, 아반떼 22만원, 자동차세 뜯어고친다

윤진섭 기자 2023. 9.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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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변경" 권고

대통령실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고가의 수소차와 전기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전기차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국산 내연기관 차가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로 2배가 넘는 자동차세를 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영업용은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합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수소차와 전기차 소유자는 정액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국산 소형차보다 적습니다. 예컨대 2,000만 원대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 원이고,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이고,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도 13만 원입니다.

자동차 배기량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수급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낡은 차라도 배기량이 1,600cc가 넘어간다면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런 이유로 다자녀 가정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 제안’ 코너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총 투표수 1,693표 중 86%인 1,454표가 배기량 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배기량의 대안으로 차량가액 기준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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