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포함 미디어서비스사업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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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와 같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합해 관리 할 수 있는 미디어서비스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성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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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와 같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합해 관리 할 수 있는 미디어서비스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성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케이블TV방송협회가 민간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로 공공 공익채널의 의무편성 폐지,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제 대상 축소,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기존 방송 법제는 지상파방송 중심 공적 책임을 민간 미디어 영역으로 확대 적용해 민간 영역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은 구체적으로 ▲미디어서비스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의견 다양성,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미디어 다원성 보호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 ▲차별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사전규제 완화, 공정경쟁 강화, 이용자 편익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
우선 상위 개념으로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미디어서비스는 크게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했다. 특히 미디어 제공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외 자본 유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했다. 소유규제의 경우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지배에 영향이 없는 소수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했다.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 미디어서비스 평가 등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단순화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종편과 홈쇼핑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채널 개념을 확장해 실시간 및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을 마련하고 공공 공익채널 의무편성을 폐지했다.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의 편성 자율성 확대, 공적 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를 단위 시장으로 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근거해 정부가 설비 기반 서비스 사업자 중 시장영향력사업자를 지정, 고시해 해당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용약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KBS와 EBS의 모든 채널은 의무재송신으로,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 채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 채널 제공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밖에 사회 문화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규제 완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사업자 자율권을 확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규제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편성규제와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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