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 `교권 4법` 의결… 생기부 기록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

김세희 2023. 9.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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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권 4법'이 논의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교육 4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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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권 4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과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핵심 쟁점은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커 제외됐다.

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권4법의 '21일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권 4법'이 논의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교육 4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법안이나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 절절하게 필요로 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 미흡한 점을 생각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필요한 상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50만 교원들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현장을 생각하면 그동안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 4법을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난 9월 4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용서 위원장은 "국회가 대승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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