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면회 청탁' 경남경찰청 경무관 등 관련자 정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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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 간부 부탁을 받고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이른바 '경찰 불법 면회 청탁' 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부산경찰청 소속 B 경무관, 해운대경찰서 B 경정 등 경찰 불법 면회 사건 관련자들을 정식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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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 간부 부탁을 받고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이른바 '경찰 불법 면회 청탁' 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부산경찰청 소속 B 경무관, 해운대경찰서 B 경정 등 경찰 불법 면회 사건 관련자들을 정식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이번 불법 면회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 사건은 경남경찰청 A 경무관의 청탁 전화를 받은 해운대경찰서 B 경정이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A씨 집안 어른과 B 경정 사무실에서 몰래 만나도록 해준 일이다.
이 과정에서 A 경무관은 당초 경찰대 선후배 사이이자 경무관 승진 동기인 부산경찰청 소속 C 경무관에게 불법 면회를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 경무관을 통해 B 경정 연락처를 확보한 뒤 직접 전화를 걸어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정은 불법 면회를 위해 입출감 지휘서에다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허위로 적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 관련자들을 수사할 만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의뢰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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