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넘은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용성 2023. 9. 13.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이 소분해서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과 2023년 5월 20일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이 소분해서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과 2023년 5월 20일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