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 안돼"…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진호 기자 2023. 9.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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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 내 흡연행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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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약초와 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남부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 내 흡연행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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