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법원 “1,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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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전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고 의원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고 의원이 모델로 참여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불렀다가 지난해 고 의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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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전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고 의원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오늘(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출연자 김세의·강규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고 의원이 모델로 참여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불렀다가 지난해 고 의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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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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