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평가제도 내실화…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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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14일 오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 승인기관, 전문검토기관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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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14일 오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대행 작성한다.
환경청 관할 강원, 충북 20개소가 등록 돼 있다.
매년 간담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 말일부터 변화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변경, 소규모평가 대상 제외 추가 등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전문교육도 진행해 환경영향평가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한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 승인기관, 전문검토기관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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