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권고···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주재현 기자 2023. 9.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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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3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4차 국민참여 토론 결과와 권고안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서에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공정과세 실현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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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86% "기준 바뀌어야"···관계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3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관련 내용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제도 개선을 원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4차 국민참여 토론 결과와 권고안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에는 1693명이 참석해 이 중 1454명(86%)이 제도 개선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게시글을 ‘추천’했다. 비추천은 239(14%)건에 그쳤다.

댓글 토론에서도 세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4%에 달했다.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는 ‘차량가액’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약 12% 정도를 차지했다. 댓글 토론 총 의견수는 추천·비추천 투표수보다 소폭 많은 2213 건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서에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공정과세 실현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 토론은 앞선 2차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토론과 3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토론에 비해 참여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2차 토론의 경우 5만 8251명이 추천·비추천 투표에 참여하고 6만 3886건의 의견이 달렸다. 3차 토론에서는 18만 2704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총 13만 1283건의 의견이 게시됐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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