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유족, '악성 민원' 학부모 상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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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교사 A씨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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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교사 A씨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강요·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 인정과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로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신고를 당했지만 교육청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보위 미개최 사유와 학폭위 결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학교 관리자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A씨를 가해자로 세워 학폭위가 개최된 것과 처분 결정 과정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전교사 노조 관계자는 "유족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악성 민원과 함께 장기간 교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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