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5천만원 손해배상하라"
고휘훈 2023. 9. 13. 17:22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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