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대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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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이날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소재로 지난달 1~21일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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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제시 대안 '차량가액' 다수
행안·복지·여가부에 기준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이날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소재로 지난달 1~21일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 투표수 1693표 중 86%인 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추천)했다.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총 2213건의 의견 제기 중 74%가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한편 '현행 유지' 의견도 12%로 나타났는데, 주된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우려였다.
자유토론을 통해 제시된 대안은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기초생활보장·장애인 복지·한부모 가족 등 수급자격 산정에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 시대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 역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친환경차 장려, 다자녀가정 우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셨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판단한 사안에 대해 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집회·시위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세 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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