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치상 오거돈, 5천만원 배상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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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재직 시절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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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부산시장 재직 시절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오 전 시장을 상대로 30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죄질, 형사재판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오 전 시장은 같은해 4·15 총선 직후 A씨에 대한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 이보다 앞서 2018년 11월과 12월에도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2021년 6월 29일 강제추행과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자 상고를 포기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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