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 대손충당금 30~50% 더 쌓아야

박재찬 기자 2023. 9.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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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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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564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 금융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여기에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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