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겪던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범행 기억 안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윗집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에 사는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윗집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1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32) 씨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에 사는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 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