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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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애인복지법상 1·2급으로 제한됐던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데도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3급으로 분류됐던 사람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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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애인복지법상 1·2급으로 제한됐던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13일)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로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으면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이 더 지급됐습니다.
또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데도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3급으로 분류됐던 사람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행일인 내일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신고가 늦더라도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46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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