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술집서 주요부위 노출한 50대, 무죄 받은 이유

이시명 기자 2023. 9.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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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걸어다닌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판사는 “가게 안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에게 술집 직원 B씨가 지퍼가 열린 것을 알려주자 놀란 A씨가 뒤돌아 바지 지퍼를 올렸다”며 “A씨의 행동에서 고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술집에서 다수의 손님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20여m를 걸어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안 CCTV에는 술집 직원 B씨가 바지 지퍼가 내려간 사실을 알리자 놀란 A씨가 황급히 뒤로 돌아서서 바지를 다시 갖추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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