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제한...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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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죈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한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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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죈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8조 3000억원이 공급된 가운데 이 중 83.5%인 6조 7000억원이 7~8월에 집중됐다.
대출 구성을 보면 차주 단위 심사가 미비한 집단 대출이 4조5000억원, 개별 주담대가 3조7000억원이었다. 50년 만기 상품임에도 이용자의 57.1%가 40~50대였다. 또 기존 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52%나 차지했으며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8%나 됐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5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의 장기대출 취급시 과잉대출 및 투기수요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 취급을 주의하도록 지도했다.
또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고려해 실제 상환 능력 범위 내 상환액과 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했다.
DSR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도 도입한다.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50년 만기로 받을 때 기존에 4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가산금리 1%p 적용시 3억 4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다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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