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중국산 목이버섯, 알고보니 '농약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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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가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신왕에프엔비'에서 소분·판매한 목이버섯은 포장단위 600g에 유통기한이 내년 5월 30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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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가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에서 초과 검출된 농약은 카벤다짐으로, 이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먼저 '프레시코'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은 포장단위 10kg, 포장일 2020년 12월 31일인 제품이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선 1kg당 0.23mg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1kg당 0.01 mg이하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신왕에프엔비'에서 소분·판매한 목이버섯은 포장단위 600g에 유통기한이 내년 5월 30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은 포장단위 10kg에 포장일이 지난 5월 20일이다. 이 제품에선 1kg당 0.75mg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이 제품으로 '㈜한성식품'이 소분해 판매한 제품은 100g, 350g, 900g 세 종류다. 유통기한은 모두 지난 5월 2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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