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에 꼭 넣었는데"…중국산 목이버섯 '농약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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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으로, 포장일은 2020년 12월 31일과 2023년 5월 20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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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13일 식약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으로, 포장일은 2020년 12월 31일과 2023년 5월 20일이다. 또 해당 버섯을 신왕에프엔비(강원도 고성군)와 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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