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 선관위, 검찰에 중구의회 의장·수행비서 수사의뢰

김준태 2023. 9.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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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길 의장과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 중구의원인 길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1개월간 수행비서 A씨의 차를 빌려 쓴 것으로 전해졌다.

길 의장은 구의원 당선에 이어 지난해 7월 중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 A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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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려쓴 주민 비서 채용…길기영 의장 "정치자금법 무관"
서울시 중구의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길 의장과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 중구의원인 길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1개월간 수행비서 A씨의 차를 빌려 쓴 것으로 전해졌다.

길 의장은 구의원 당선에 이어 지난해 7월 중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 A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해 사안을 파악했으며 이달 6일 중앙지검에 길 의장과 A씨를 수사의뢰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한 기부나 후원인지, 채용 과정은 이와 연관성이 없는지가 쟁점이다.

길 의장은 이와 관련, 차를 이용하고 비서를 채용한 사실은 맞지만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기부·후원 등 수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길 의장은 새 차를 샀는데 인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도가 지연됐고 그동안 지인 아들인 A씨에게 안 쓰는 차가 있다고 해 빌려 탄 것이라며 "리스 차여서 사용하는 기간에는 리스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는 자영업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취업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서류 전형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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