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000만원 배상"

정지용 2023. 9.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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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10월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0억 원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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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 : 연합뉴스

강제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내용과 죄질,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10월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0억 원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의견을 내기도 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앞서 2018년에도 부하직원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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