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에 충당금 최대 50% 더 쌓는다

이용안 기자 2023. 9.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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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들은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손충당금을 최대 150% 쌓아야 한다.

또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업종 관련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또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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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들은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손충당금을 최대 150% 쌓아야 한다. 또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업종 관련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5개 이상 금융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까지 쌓아야 한다. 다만, 변경된 규정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상호금융권과 카드사는 다중채무자에 30%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왔는데 저축은행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규제 차별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다중채무자 추가 충당금 적립을 통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건설업, 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신용공여 한도를 50%로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했을 때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면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내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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