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도비 기준 보조율 30%→50%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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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 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각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 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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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 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각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 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기준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시에 대해서는 최대 20% 포인트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가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 내용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준 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을 제의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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