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정의 손길'... 피해자·생계 곤란 가구에 지원금 전달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13일 수원지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등 총 17건의 범죄 피해자에게 4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원범피는 또 추석 명절을 맞아 범죄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가정을 선정, 1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이번 심의에서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다친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변을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려 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가장의 범행으로 인한 생계 곤란이 오지 않도록 도왔다.
이 밖에도 직장동료에게 특수폭행을 당해 장해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장해구조금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고, 폭행으로 골절상을 당한 고령의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차량 비용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다.
이날 물품지원 전달식에 참석한 김성원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피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센터 재정지원 및 물품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며 “센터에서는 사건 발굴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지원서비스를 실시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맞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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