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대체 권고”

김문관 기자 2023. 9.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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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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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 고려해 폐지·완화 방안 마련하라”

대통령실은 13일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준 관련 국민 토론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최근 마감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1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를 각각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줬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민 토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 1호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의 경우, 소규모 영세서점의 도서 자율적 할인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채 종료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공론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어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건도 찬성 의견이 우세해 심사위원회가 이런 국민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시위대의 무분별한 도로 점거 등을 막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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