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대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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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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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최근 마감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1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를 각각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줬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민 토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 1호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의 경우, 소규모 영세서점의 도서 자율적 할인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채 종료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공론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어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건도 찬성 의견이 우세해 심사위원회가 이런 국민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시위대의 무분별한 도로 점거 등을 막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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