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부당과세 4조원 넘어...불복심판 25%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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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부당과세가 인정돼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조세불복심판 청구 금액은 27조 1781억원이었고, 이 중 4조 4467억원이 부당과세로 인정돼 세금을 돌려줬다.
지난 5년간 3055건의 인용사건을 분석한 결과 443건(14%)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라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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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부당과세가 인정돼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4조원을 넘어섰다. 조세불복심판 건수도 3만건을 넘었다.
1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3만37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당과세로 인용된 건수는 8709건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조세불복심판 청구 금액은 27조 1781억원이었고, 이 중 4조 4467억원이 부당과세로 인정돼 세금을 돌려줬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5년간 3055건의 인용사건을 분석한 결과 443건(14%)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사경고 8건과 경고 127건, 주의 371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홍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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