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탁 요양원서 노인 학대 사실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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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에 위치한 충남도 수탁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충남도·보령시·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보령에 위치한 충남도 수탁 요양원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치매환자인 A(70대·남)씨가 거동불능(와상) 환자인 B(80대·여)씨를 B씨의 침대에서 수차례 성희롱 및 유사 성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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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에 위치한 충남도 수탁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충남도·보령시·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보령에 위치한 충남도 수탁 요양원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치매환자인 A(70대·남)씨가 거동불능(와상) 환자인 B(80대·여)씨를 B씨의 침대에서 수차례 성희롱 및 유사 성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요양원 관계자들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신임 도립요양원장이 지난 7월 7일 부임한 후 이를 확인하고 17일 자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 결과 지난 4일 해당 요양원 종사자들의 행위를 방임 등 학대로 판정했다.
이에 관리·감독 기관인 보령시는 해당 요양원의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자들에 대해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 3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해당 시설이 수탁 기관인 것을 감안, 협약서에 따른 수탁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대안 수탁 기관이 쉽지 않은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사실 관계를 알아보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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