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조합비 내라’ 협박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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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조합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해 돈을 받은 경남의 한 건설노조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 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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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조합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해 돈을 받은 경남의 한 건설노조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 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의 후배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15일부터 같은해 12월 27일까지 경남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12명의 근로자에게 40회, 총 15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4월 28일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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