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무죄여도 피해자는 이유 알 수 없다···대법, ‘국참 판결문 생략’ 예규 논란
판결문에 유죄·무죄 선고 이유 안 밝혀
‘피해자·검사·시민의 알 권리 침해’ 비판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시민 배심원과 법관 재판부 판단이 같을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왜 유죄나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검사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6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일치하는 경우 판결문 이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위법성 조각사유나 형 가중·감면 이유 등(필요적 기재사항)은 판결문에 적어야 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는지 등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임의적 기재사항)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재판 당일 판결을 선고해 판결문 작성 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판결문이 점점 길어져 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때문에 예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자세한 판결 이유를 쓸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게 낫다고도 했다. 법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임의적 기재사항 생략에 찬성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원 안팎에선 이같은 예규 개정이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 검사,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죄 이유를 모르니 항소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 검사 입장에서도 무죄 이유를 모르니 입증을 보강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힘들어지고, 1심 판단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는 2·3심도 판결 이유를 모른 채 심리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는 판결 이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유지한다면 이유 기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판결 작성이 어렵다고 이유 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법관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근 가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무죄를 받아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 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게 더욱 문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경기도 외곽의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시도해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장만 기재했을 뿐 상세한 무죄 판단 이유를 적지 않았다. 2심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진술까지 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담지 않았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문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자문회의가 판결문에서 생략해도 된다고 정한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 “판결 이유가 누락돼 판결에 대해 평가나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깜깜이 판결이 된다”고 했다.
자문회의는 이런 비판을 감안해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심리 방법과 법리를 알려주는 절차(모두설명·최종설명)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배심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장의 설명이 미흡했더라도 재판 전체를 무효로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다. 자문회의가 제안한 절차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판단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 것”이라며 “배심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강화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최종적 판단자로서의 법관이 판단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7041944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