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이라 이름까지 붙인 법, 당론으로는 추진 안해…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론 추진' 대상에서 베제됐다는 보도들이 나오자 박대출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우리 당이 개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개 식용에는 반대하지만, 법제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결과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었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여론도 과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 식용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지 '법제화'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법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가장 열정을 보이고 있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다. 더 이상 불법 개 식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론 추진' 대상에서 베제됐다는 보도들이 나오자 박대출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우리 당이 개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문재인, 9.19 평양선언 5주기 행사에서 연단 선다
- 신원식·유인촌·김행…尹대통령 '강경·퇴행' 개각
- 사흘 꼬박 걸려 러시아 도착한 김정은, 목표 달성하나
- 방문규 인사청문회…부모 소득공제, 자녀 유학 위법 논란
- 물러나는 이종섭,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에 "윗선은 없다"
- 은행 주담대 한달새 7조 증가…가계대출 또 사상 최대
- 눈물 보인 박지현 "이재명, 총선 승리 위해 결단하리라 본다"
- 세이브더칠드런 "교사 사건 슬프고 무거운 마음…대책마련에 참여할 것"
-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에 해병대 수사단장 측 "외압 실체 가리기 위해 서둘러 진행"
- 윤석열 대통령의 '먹고, 뽀개버리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