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경영 세습 악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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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상법 342조의4, 342조의5를 신설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등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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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상법 342조의4, 342조의5를 신설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등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을 수 없다.
회사가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체계이며, 주로 자사주를 취득해 지급한다.
유사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있다. 다만 △지배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을 남발할 수 있고 △행사와 매각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와 기업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에게는 부여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한 △스톡옵션 발행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상 행사가액, 한도 등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는 이유다.
반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부여대상과 수량 제한도 없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껏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3·4세의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문제”라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은 사례로 한화그룹의 예를 들었다. 한화그룹 총수 일가는 2023년 상반기 보수와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았다.
계열사별로 보면 한화 19만1699주 상당, 한화솔루션 17만112주 상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만926주 상당이며 평가액은 128억6000만원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2020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의 성과급을 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스톡옵션과의 차이점은 최대 10년 후 일정 조건 충족시 보상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