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위 ‘교권보호 4법’ 의결···교사 폭력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추진된 교권 강화책들이 약 두 달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교육위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신고되면 자동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교사들이 억울하게 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또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보호·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여당은 “경각심을 주는 예방 조치”(이태규 의원)라고 했지만 야당은 “학교폭력을 기재했지만 예방 효과도 없으면 학교가 소송의 먹잇감이 됐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반대했다.
야당이 설치를 주장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도 정부·여당이 교권보호위원회와 중복되고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반대하면서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의결한 후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계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을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교사들은 본회의를 앞두고 오는 16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토요집회를 재개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0개 교원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들도 교권보호 취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상정하고 마련한 제도”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을 학교 현장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아동학대 관련 법에도 추가하고, 즉시분리 조항 등이 악용되지 않도록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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