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마지막 재판은 ‘최강욱 사건’... 1년 끌다 퇴임 직전 처리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사건은 작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됐는데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지난 6월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더 지체됐다. 소부는 대법관 4명, 전합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이뤄진다.
대법 전합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2019년 8월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교체와 은닉을 지시한 것인데,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여기에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 입시 비리 관련 자료, 정씨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가족 카카오톡 대화 등이 나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김경록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경심씨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 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하드디스크는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증거로도 쓰였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씨 1·2·3심 재판과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도 동양대 휴게실에서 나온 PC와 함께 증거로 사용됐다. 이번 대법 전합이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다시 따져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자로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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