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에 맡긴다고?…환경단체 "환경부 책임 방기"

임현지 기자 2023. 9.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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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하자, 환경단체가 사실상 철회라며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13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전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며 "제도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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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하자, 환경단체가 사실상 철회라며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13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전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며 "제도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법대로면 지난해 6월10일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어야 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뤘다. 제주와 세종에서만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과 제도 미적용 매장과 형평성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이에 환경운동엽합은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24일 시행됐어야 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제도"라며 "이러한 정책도 유예, 후퇴하기 바쁜 환경부에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주부터 전국 행동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를 규탄하고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9년 기준 294억개에 달한다.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84억개(종이컵 37억개·합성수지컵 47억개)로 추정됐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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