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타면 자동차세 더 낸다

이한나 기자 2023. 9. 13. 17: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대신 차량가액 대체" 권고
대통령실은 오늘(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천693표 중 1천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고가의 전기차보다 저가인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된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습니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