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교권보호 4법’ 의결···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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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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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포함
학교 폭력 사항 학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견 여전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교권보호 4법’에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 및 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때 엄정 조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학부모들의 소위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 내용 등도 들어갔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학생의 학교 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생기부 기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학생에 대한 ‘낙인’ 우려, 현장 민원과 소송 남발 등을 우려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도 빠졌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 4법’은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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