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로 타간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31억에 달해

최지영 기자 2023. 9.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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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위축된 고용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미는 등 허위로 타 간 부정수급액이 131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 사례는 총 387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31억406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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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1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지난해 부정수급사례 387건 적발, 금액 환산 시 131억4000여만 원
임 의원 “고용부는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 책임 엄중히 물어야”
임이자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임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위축된 고용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미는 등 허위로 타 간 부정수급액이 131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 사례는 총 387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31억4060만 원에 달한다. 이 기간 환수율은 누적 금액 359억3651만 원 중 158억4280만 원만 받아내 전체의 44.1%에 머물렀다.

지난 1995년 도입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면서 예산 집행을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액수도 꾸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69억 원에서 2020년 2조2779억 원, 2021년 1조2818억원, 2022년 4638억원이었다.

문제는 갈수록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정수급금에 대한 환수율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원급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는 출근했는데, 이를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내는 방식이다. 일부는 임금이나 수당을 적게 주면서 정부에 제출한 계획대로 모두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여행사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2020년부터 27개월간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을 적발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사태가 발생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피해 사업장 등에 지원할 근거로 쓰이는 만큼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해마다 회수율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부는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양한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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