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불복심판 5년간 3만건…10건 중 3건 부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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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에 대한 조세불복심판이 3만건이 제기된 가운데 10건 중 3건은 부당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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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세 중 14% 국세청 직원의 귀책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대한 조세불복심판이 3만건이 제기된 가운데 10건 중 3건은 부당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이다.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를 한 셈이다.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1781억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446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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