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에 주거비 월 20만원 1년간 지원

구길용 기자 2023. 9.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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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13일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전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는 11일부터 19일까지다"며 "화순군청 누리집를 참고해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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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청년 9명 모집
[광주=뉴시스]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화순군은 13일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전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모집 규모는 9명으로,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39살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주택 소유자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는 11일부터 19일까지다"며 "화순군청 누리집를 참고해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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