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장남 英 조기유학 불법 의혹에 "규정 몰라 미진한 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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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장남의 영국 조기유학 과정에서 불법 여부에 대해 "그 당시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이 재차 "한국법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 인정하시냐고 질문한 것"이라고 하자, 방 후보자는 "네"라며 "그 당시에 저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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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후보자 장남 만 13세 나이로 홀로 영국 유학…국내법 위반
연간 학비 7천만원 관련 "배우자가 송금"…송금 내역은 미제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장남의 영국 조기유학 과정에서 불법 여부에 대해 "그 당시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도덕적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하여간 잘 된 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 방 후보자의 장남은 당시 만 13세의 나이로 영국 유학을 갔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 전 자녀를 1년 이상 유학을 보내려면,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와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 경우에만 인정된다. 당시 방 후보자와 배우자는 둘 다 외국 거주가 힘든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영국에서 불법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장남을 중2 시절 영국에 홀로 유학을 보냈는데,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학을 못 간다. 아이만 혼자 보낸 게 맞나"고 물었다.
방 후보자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 위반을 인정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영국은 학제가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이라고 답했는데, 김 의원은 "지금 후보자님이 영국 사람이냐"고 압박했다. 국내법의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방 후보자가 동문서답을 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김 의원이 재차 "한국법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 인정하시냐고 질문한 것"이라고 하자, 방 후보자는 "네"라며 "그 당시에 저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연간 약 7천만원 상당 장남의 영국 유학 학비 송금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남의) 학비가 1년에 한 7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학비를 어떻게 보내줬나 봤더니 해외 금융신고 내역이 없다"며 "이 학비 어떻게 보내 줬나요. 혹시 아들이 영국에서 직접 벌었나"고 물었다.
방 후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자가 송금을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송금 규모를 물었다. 재차 방 후보자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학비와 기숙사비를 보냈다"고 답했다. 연간 7천만원 규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하도록 돼 있다"며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장남 유학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방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제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제출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상의 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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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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