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서구청장 500만 원 벌금형…구청장직 수행에 영향 없다

2023. 9.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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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청장(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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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혐의 선고 결과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서구청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청장(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구청장으로서 공정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이번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법정에서 반성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철모 청장은"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구정에 더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 청장은 지난 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같은 달 9일 출마 예정자인 김경시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판결대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구청장직 수행에는 영향이 없다.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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