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서구청장 500만 원 벌금형…구청장직 수행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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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청장(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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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청장(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구청장으로서 공정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이번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법정에서 반성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철모 청장은"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구정에 더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 청장은 지난 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같은 달 9일 출마 예정자인 김경시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판결대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구청장직 수행에는 영향이 없다.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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