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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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경남 노동계는 전국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안전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구형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
13일 오후 2시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이사 A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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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업주 책임 묻지 못해" 비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경남 노동계는 전국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안전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구형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
13일 오후 2시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이사 A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2월 근로자 16명에게 급성중독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구입해 사업장에 사용하면서 소속 근로자에게 세척제에 포함된 유독물질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배기 장치와 설비 등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비슷한 기간 노동자 13명이 집단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앤티와 대표 B 씨에게도 각각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사업 규모가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적지 않은 데도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두 회사에 세척제를 판매한 유성케미칼 대표 C 씨에게는 징역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해 물질의 이름과 함량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돼야 하는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30분께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재판 직후 성명을 내고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대한 검찰 구형을 규탄했다. 이들은 “앞으로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겁낼 이유가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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