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차량가액 등으로 변경 권고”

2023. 9. 13.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3차례 국민참여토론(도서정가제·TV수신료 징수방식·집회시위 제도개선)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주제의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됐고,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으며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기준도 제안됐다. 그 외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2%, 기타 의견이 14%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줬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3차례 국민참여토론(도서정가제·TV수신료 징수방식·집회시위 제도개선)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yuni@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